전남선관위, 유세 현장서 선거사무원 욕설 남성 고발

    작성 : 2025-05-23 20:29:59

    전남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1일 광양시의 한 시장 유세 현장에서 모 후보자의 선거사무원 3명에게 삿대질을 하고 욕설을 한 혐의로 남성 A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등을 폭행·협박하는 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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