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네이버, 마케팅 등 온라인 플랫폼이 유료 멤버십을 운영하면서 소비자들의 중도 해지를 막았다는 의혹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착수했습니다.
쿠팡은 멤버십 가격 인상 과정에서 눈속임 상술인 '다크패턴'을 사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제재 위기에 놓였습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쿠팡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습니다.
공정위는 쿠팡이 유로 멤버십인 '와우 멤버십'을 운영하면서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의 계약 해지를 방해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와우 멤버십은 멤버십에 가입한 소비자가 중도 해지를 신청해도 차액이 환불되지 않고 월말까지 서비스가 유지되는 방식으로 운영됐습니다.
공정위는 쿠팡과 같은 방식으로 유료 멤버십을 운영한 네이버와 마켓컬리도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쿠팡은 '와우 멤버십' 가격 인상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 기만행위 역시 심사보고서에 제재 대상으로 포함됐습니다.
쿠팡은 앞서 멤버십 가격을 월 4천990원에서 7천890원으로 인상했습니다.
그러면서 상품 결제창에 '와우 월 회비 변경 동의' 문구를 포함해 결제 버튼을 누르면 멤버십 가격 인상에 동의한 걸로 간주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쿠팡이 와우 멤버십에 '쿠팡 플레이'와 '쿠팡이츠 무료 배달' 서비스를 끼워팔았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미 제재가 의결된 사건들을 둘러싼 '법정 공방'도 다수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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