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무원 아빠'들의 출산휴가 기간이 두 배 늘어납니다.
인사혁신처는 24일 이런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공무원의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아빠로서 사용할 수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지금의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납니다.
배우자가 미숙아를 출산해 아기가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한 경우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00일로 확대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복무규정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됩니다.
통상 국무회의 의결까지 90일가량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개정 규정은 내년 초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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