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에 투입돼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로 고통받았던 공수부대원이 법원에서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행정1부는 66살 최영수 씨가 강원서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1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뒤집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1980년 11공수여단 소속 군인이었던 최 씨는 5·18 민주화운동을 불법 시위·소요 사태 등으로 규정한 군 상부의 진압 명령에 따라 경계·정찰 등 임무에 투입됐습니다.
그곳에서 시위대가 발포한 총기의 유탄이 왼쪽 팔에 박히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또 함께 직무를 수행한 부대원이 총상을 입거나 장갑차에 깔려 숨지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이후 37년이 지난 2017년 10월 최 씨는 강원서부보훈지청에 "시위대 해산 임무 수행으로 인해 왼쪽 팔에 골절상을 입었고, 전우들의 부상과 사망을 지켜보았으며 그 후유증으로 정신적 분노조절 장애를 입게 됐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최 씨가 행정소송을 냈던 2017년은 민주화운동을 다룬 영화 '택시 운전사'가 흥행하며 진압군을 향한 부정적인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고, 군 동기들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소식까지 들었던 시기였습니다.
그의 신청을 심사한 보훈지청은 2018년 1월 골절상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고 결정했지만, 정신적 분노조절 장애는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 씨는 보훈지청의 비해당 결정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은 군 직무수행과 최씨의 정신적 분노조절 장애 간 인과성이 없고, 최 씨의 증상은 개인적인 분쟁 또는 민주화운동 진압군 비판 여론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최 씨가 보훈지청에 낸 상이 발생 경위서에 '정신적 분노조절 장애 등 트라우마에 시달림'이라고 쓴 점에 주목했습니다.
보훈지청이 최 씨의 정신적 상이를 '정신적 분노조절 장애'가 전부라는 전제에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에 잘못이 있다고 본 겁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고 며칠이 지나 PTSD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받은 점,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당한 뒤 재차 정신과를 찾아 PTSD 진단을 받은 점, 2019년 12월에도 PTSD로 진단받은 점과 각 진단내용을 종합하면 최씨가 겪는 PTSD가 단순히 민주화운동 관련 여론 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치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보훈지청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이 판결은 지난 14일 확정됐습니다.
최 씨는 "당시 사태로 생긴 병인지도 모르고 숨기고 살면서 힘들어하는 동지들이 명예롭게 구제되어 사회의 진정한 구성원으로서 봉사하면 살 기회를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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