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문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 검찰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문 씨의 법률 대리인인 이광철·이정선 변호사는 14일 입장문을 통해 "전주지검의 위법한 수사 상황 유출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들은 "문 씨 주거지 압수수색 등 수사 상황이 언론을 통해 계속 보도되고 있다"며 "일부 사실관계가 왜곡된 내용도 있고 위법 사항이 공개된 적도 있지만 문 씨는 전직 대통령 딸로서 문제 제기를 자제해왔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최근 문 씨의 불출석 의사 표명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 상황 유출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게 됐다"면서, "문 씨가 불출석한 이유는 의무가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수사가) 정치적 의도를 갖고 편향적으로 진행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취업 당사자도 아닌 전직 대통령의 딸을 소환해 어떤 조사를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이어 "문 씨가 불출석 의사를 표명하며 서면 조사 방식을 검찰에 타진한 것을 언론에 유출한 검찰의 행태는 법무부 훈령인 형사 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여기에 참고인 출석을 압박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어 (수사 상황을 언론에 흘리는 검찰이) 인권 보호 수사 규칙 또한 실질적으로 위반했다고 본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검찰이 위법한 수사 과정과 그것을 공개하는 것은 문 씨의 인격과 명예를 심대하게 훼손하는 것일 뿐 아니라 형사소송법 등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경우에 따라 단순히 수사 윤리를 위배하는 차원을 넘어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검찰은 앞으로 동일한 유출 행위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검찰은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직후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 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채용, 가족의 태국 이주 등이 일사천리로 이뤄진 점에 주목, 이를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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