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자체 조례를 근거로 징수한 4억 원대의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광주고법 행정1부는 광주 지원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복수도사업소장을 상대로 낸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 무효확인' 항소심에서 부과금이 과도하다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수도 공사 등 비용 발생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조례에 근거해 부과하는 비용으로, 재판부는 광주시가 거둔 4억 원이 법적 근거에 부합한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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