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엄마 집에도 불"..결별통보에 여친 집에 불 지른 30대 남성

    작성 : 2024-09-07 06:22:40
    ▲자료 이미지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의 집에 방화를 시도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미수와 협박 혐의로 3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일 오전 9시 50분쯤 제주시에 있는 여자친구 B씨의 집에서 다투던 중 현관문에 옷가지를 쌓아둔 뒤 인화물질을 뿌려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직후 달아난 A씨는 피해자에게 "네 어머니 집에도 불을 지르겠다"는 협박 문자도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가 서귀포 시내 방향으로 도주한 사실을 파악했고, 인근 지역을 순찰하던 기동순찰대가 추적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추적 끝에 낮 12시50분쯤 서귀포시 상예동의 한 굴다리 밑에 숨어있는 A씨를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피해자의 이별 통보에 불만을 품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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