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짬짜미' 허위 계약서로 전세금 대출해 준 은행원

    작성 : 2024-08-19 16:30:01
    ▲ 자료이미지 

    아내의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허위 계약서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준 50대 은행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은 사기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전직 은행원 51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광주 북구 한 은행에서 일하던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5일 조카에게 아내의 건물을 빌려주는 것처럼 허위 전세 계약서를 작성해 주택 담보 전세자금 대출금 2억 3천만 원을 타내고, 근저당권을 임의로 해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아내가 기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에 조카 명의를 빌려 전세금을 대출해 줬습니다.

    A씨는 대출금의 10%도 갚지 않은 상황에 은행 명의로 설정된 근저당권을 멋대로 해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면직 징계를 받았습니다.

    재판장은 "A씨는 은행 여신 담당 직원으로 일할 때 임무를 저버려 죄책이 가볍지 않다.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액이 변제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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