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이 잔류농약 부적합 농산물 513kg을 압류·폐기했습니다.
광주보건환경연구원은 올 상반기 서부·각화농산물도매시장과 대형마트, 로컬푸드직매장 등에서 유통된 농산물 2,256건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340항목을 검사했습니다.
그 결과, 열무와 쑥갓, 부추 등 23개 품목 38건에서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잔류농약이 검출됐습니다.
기준을 초과한 주요 농약성분은 △살충제 포레이트(6건) △살균제 디니코나졸·프로사이미돈(3건) △제초제 펜디메탈린(3건) △살충제 뷰프로페진(3건) 등이었습니다.
광주보건환경연구원은 식품위생법과 농산물품질관리법 등에 따라 잔류농약 부적합 농산물을 전량 압류·폐기해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신속하게 차단했습니다.
또 부적합 농산물 생산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도록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했습니다.
정현철 광주보건환경연구원장은 "장마 이후 무더위로 병충해 발생 증가에 따라 농약사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며 "주·야간 철저한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해 안전한 농산물이 유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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