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서 TV 채널 문제로 동료 수감자를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은 지난해 10월 광주교도소에서 TV 채널을 원하는 대로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료 재소자를 때려 고막 손상을 입힌 28살 황 모 씨에게 징역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황 씨의 폭력 전과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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