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생활안정자금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전남도는 3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받은 도민에게 이달 말부터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지난해 피해자 이사비 지원을 받은 도민도 지원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전남에서는 지난해 6월부터 708건의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이 접수됐고, 이 중 473건이 피해 사례로 결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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