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출납폐쇄기한 단축 혼선 클듯
【 앵커멘트 】 남> 다음 소식입니다. 매년 2월 말로 돼 있던 자치단체의 '출납 폐쇄기한', 즉 회계연도 마감이 올해부터는 12월 말로 바뀝니다. 여> 계약 등 자치단체의 행정업무는 물론, 의회 운영까지 상당한 혼선이 불가피합니다. 이준석 기잡니다. 【 기자 】 '출납폐쇄기한'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연도가 끝나는 날 즉 각종 사업의 예산 지출 행위가 끝나는 기한을 뜻합니다 바뀐 지방재정법에 따라 올해부터는 출납폐쇄 기한이 연말로 바뀌어 시행됩니다 ▶ 스탠딩
2015-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