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비 투자 규정 어겨 국비 73억 반납한 광주시
광주시가 지방비 투자 규정을 지키지 못해 73억 원의 보조금과 이자 등의 국비를 반납하게 됐습니다. 광주시는 지난 2천 13년 자연생태 환경조성사업과 관련해 국비 25억 원과 이자 1억 원 그리고 친수공간 환경개선사업비 45억 원과 이자 3억 원 등 모두 73억 원을 내년까지 정부에 반납하라고 통보받았습니다. 이들 사업의 국비 지원규모는 각 35억 원과 50억 원으로 매칭펀드에 따라 같은 금액을 시비로 부담해야 하는데, 광주시는 이 같은 규정을 어기고 각 사업에 10억 원, 5억 원만 투
2015-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