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남>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추석 때 정부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주변 주정차를 허용하기로 했던 것 기억하실텐데요...
여> 이 말만 믿고 시장 주변에 차를 세웠던 사람들이 낭패를 당했습니다. 주차 허용구역이 아니라며 구청이 단속을 한 건데, 사전 안내나 홍보 한 마디 없었습니다. 정경원 기잡니다.
【 기자 】
이달 초 주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이의성 씨는 황당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추석을 앞둔 지난달 24일 광주 말바우시장 옆 도로에 30분 정도 주차를 했는데, 과태료가 부과됐기 때문입니다.
명절을 앞둔 기간에는 전통시장 주변이 한시적으로 주차가 허용된단 말을 들었던 터라 곧바로 구청에 항의했습니다.
▶ 인터뷰 : 이의성 / 주차 위반 과태료 부과 대상자
- "우리가 다른 때는 거기다 (차를) 대겠습니까. 자기들이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주정차를 한시적으로 봐준다고 해서 거기다가 댔던 것뿐인데 이렇게 과태료 통지서를 받고는 기분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나빴습니다"
소비자들에게 주차를 권했던 상인들도 난감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 인터뷰 : 김춘복 / 광주 말바우시장 상인
- "허용구간이라고 말은 하지만 여기는 단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봐주기로 돼 있는데 안 봐준 것 같아요"
▶ 스탠딩 : 정경원
- "상인들도, 또 시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들도 명절을 앞두고는 시장 일대 모든 곳이 주정차가 허용된다고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허용된 구간을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관할 구청은 명절마다 같은 민원이 반복되지만 단속 구간을 적극적으로 알리지도 단속을 완화하지도 않았습니다.
▶ 싱크 : 광주 북구청 관계자
- "저희들도 가급적 다음부터는 단속보다도 계도 위주로 하고 그런 식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명절 대목에도 시장 일대 주정차 단속에 열을 올리면서 전통시장 살리기란 당초의 취지가 구호에만 그치는 것 아니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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