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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튜버에게 고용돼 영상 편집 '근로자 인정' 판단
      유튜버에게 고용돼 영상 편집과 기획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들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18일 노동계에 따르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구독자 140여만 명의 유튜버 A씨에게 매니저 겸 기획자로 채용됐던 B씨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 사건과 관련해 지난 8일 사건처리 결과를 회신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유튜브 채널에 고용된 매니저 겸 기획자에 대해 노동자성이 인정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유튜브 채널 매니저 및 기획자들은 그간 프리랜서로 인식돼 근로계약서도
      20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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