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뒤 '돈 달라'며 부친 또 때린 패륜 아들, 실형
존속상해죄로 출소한 지 12일 만에 아버지를 찾아가 "돈을 달라"고 요구하고, 거절당하자 주먹질한 4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존속상해·재물손괴·가정폭력처벌법 등 혐의로 기소된 48살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22일 집에서 79살 아버지 B씨의 멱살을 잡아 흔들거나 바닥에 넘어뜨리고, 여러 차례 주먹질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돈을 달라"는 요구를 B씨가 거절했다는
2024-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