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상해죄로 출소한 지 12일 만에 아버지를 찾아가 "돈을 달라"고 요구하고, 거절당하자 주먹질한 4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존속상해·재물손괴·가정폭력처벌법 등 혐의로 기소된 48살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22일 집에서 79살 아버지 B씨의 멱살을 잡아 흔들거나 바닥에 넘어뜨리고, 여러 차례 주먹질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돈을 달라"는 요구를 B씨가 거절했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한 뒤 집 유리창을 주먹으로 깨뜨렸습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법원에서 B씨 집 퇴거 명령과 2개월간 주거지·직장 100m 이내 접근금지, 연락 금지 등 임시 조치 명령을 받고도 이틀 만에 B씨 집에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10일 춘천지법 영월지원에서 존속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 3월 10일 출소한 뒤 재범했습니다.
1·2심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범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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