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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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당하게 할증된 자동차 보험료 되돌려준다
      금융감독원은 ’22.10월∼’23.9월 중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633명에게 할증보험료 12.8억 원을 돌려주었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개발원 및 손해보험사와 공동으로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보험계약자)가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보험료를 자동으로 환급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1년간 보험료 환급실적 12.8억 원은 전년동기(‘21.10월~’22.9월) 대비 3.2억 원 증가(33.3%↑)한 것입니다. 환급 인원(2,633명) 및 환급 계약건수(8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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