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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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연장 중대사고시 보고 의무화 '故박송희법 시행'
      공연 중 중대사고가 발생했을 때 공연장 운영자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공연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9일)부터 적용됩니다. 지난 2018년 무대 작업 중 추락 사고로 목숨을 잃은 고 박송희 씨 사건 등 각종 안전사고를 계기로 마련된 '공연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공연장 운영자 및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하려는 자가 공연과 관련해 사망사고, 2개월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 시설 파손으로 공연 중단 후 복구까지 7일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
      2022-07-19
    • 55m 공중에서 멈춘 롤러코스터 '아찔'..공포에 떤 1시간
      경주의 한 놀이공원에서 롤러코스터가 55m 상공에서 갑자기 멈추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4일 오후 5시 10분쯤 경북 경주시 보문관광단지 내 한 놀이공원에서 운행중이던 롤러코스터가 55m 상공에서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사고 당시 롤러코스터에는 24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롤러코스터가 멈추자 놀이공원 안전요원들이 구조 작업에 나섰고 6시 15분쯤 탑승자들이 모두 지상으로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탑승자들은 사고 발생 이후 구조까지 약 한 시간 동안 추락할지 모른다는 공포와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경주시는 놀이
      2022-07-15
    • '중대사항 위반' 여수산단 19개 업체, 과태료 3,900만 원
      중대사항을 위반한 여수산단 업체들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전남 여수소방서는 여수산단 143개 업체를 대상으로 특별조사를 벌인 결과 유지·관리가 불량한 62개의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567건을 내리고, 중대사항을 위반한 19개 업체 25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3,9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국내 대표 중화학단지인 여수산단에서는 1970년 가동 이후 지금까지 3,4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해 '죽음의 산단'이라는 오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산단 내 대기업 공장에서 가스 누출과 질식, 감전, 추락, 화재 등 각
      20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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