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광주 하남산단에 위치한 기아 버스공장에서 손가락 끼임 사고를 당한 산학인턴 A씨 측은 업무가 바뀌었을 때 받아야 하는 안전교육을 받지 못한 채 기계를 작동시키다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기아는 사고 당시 책임자가 지침을 어기고 자리를 비웠던 사실은 인정하지만, A씨가 이미 2달 이상 근무한 만큼 새 공정 투입 전 실제 투입될 공정에서 안전교육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고 맞섰습니다.
기아는 A씨에 대해 산재처리를 신청했지만, A씨 측은 안전교육 이수에 대한 기아 측의 재해경위서가 사실과 다르다며 이를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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