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 중대사고시 보고 의무화 '故박송희법 시행'

    작성 : 2022-07-19 11:39:15
    공연 중 중대사고가 발생했을 때 공연장 운영자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공연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9일)부터 적용됩니다.

    지난 2018년 무대 작업 중 추락 사고로 목숨을 잃은 고 박송희 씨 사건 등 각종 안전사고를 계기로 마련된 '공연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공연장 운영자 및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하려는 자가 공연과 관련해 사망사고, 2개월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 시설 파손으로 공연 중단 후 복구까지 7일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자체장은 사고 내용을 문체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사고 조사에 필요하면 공연장 운영자 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또 실효성 있게 공연 안전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할 때 피난 안내를 해야 하는 공연자의 기준을 1,000명 이상의 관람자가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로 구체화했고, 지자체장의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공연장 운영자 등은 7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기한 연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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