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 중대사고시 보고 의무화 '故박송희법 시행'
공연 중 중대사고가 발생했을 때 공연장 운영자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공연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9일)부터 적용됩니다. 지난 2018년 무대 작업 중 추락 사고로 목숨을 잃은 고 박송희 씨 사건 등 각종 안전사고를 계기로 마련된 '공연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공연장 운영자 및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하려는 자가 공연과 관련해 사망사고, 2개월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 시설 파손으로 공연 중단 후 복구까지 7일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
2022-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