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착취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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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기소유예 처분이 최선?..꼼꼼한 잣대 필요
      【 앵커멘트 】 이처럼 학원 강사가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만들어 유포하고도 기소유예에 그친 건 가상의 인물이고 개수가 많지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가 심각해지는 상황이라 검찰의 적극적인 대응이 아쉽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임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A씨의 노트북에서는 직접 그린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 6개가 발견됐습니다. A씨는 성 착취물들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한 웹사이트에 올렸고, 다른 성 착취물 46개도 따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A씨의 범죄 사실은 인정
      2025-04-09
    • AI로 '아동 성 착취물' 제작한 40대 男, 구속 기소
      이미지 생성 AI(인공지능)를 활용해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부산지방검찰청은 지난 4월쯤 자신의 노트북에 깔린 이미지 생성 AI 프로그램을 이용해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이미지 생성 AI 프로그램에 '10살', '나체' 등의 명령어를 입력해 아동 신체 노출이나 성적 행위를 하는 모습 등이 담긴 이미지 파일 360여 개를 제작했습니다. A씨는 또 실제 사람이 등장하는 불법 성인 영상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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