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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복 보고 성적 충동이'...여고생 팔 잡고 추행 시도 30대 집유
      대낮 주택가에서 귀가하는 여고생을 따라가 팔을 잡고 추행하려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23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추행약취미수,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 제한과 보호관찰도 명령했습니다. 보호관찰 기간 피해자나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연락을 취하지 말 것을 특별 준수사항으로 부과했습니다. A씨는 7월 1일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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