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넌 죽어도 문제 없다"…이주노동자 착취 농장주에 징역 2년
네팔 이주 노동자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혀 죽음까지 내몰게 한 40대 돼지 농장주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 2단독 최형준 판사는 20일 201호 법정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최저임금법 위반, 감금·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 혐의로 구속기소된 44살 돼지농장주 A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 혐의로 기소된 농장 관리팀장인 39살 네팔인 B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2025-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