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2심서 성폭행 피해자에 8천만 원 배상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와 충청남도가 성폭행 피해자 김지은씨에게 8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2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3-3부(배용준 견종철 최현종 부장판사)는 12일 김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안 전 지사 측이 김씨에게 총 8,304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이 가운데 5,347만 원은 안 전 지사와 충남도가 공동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인정된 치료비 액수가 줄면서 전체 손해 배상액은 1심 8,347만 원보다 43만 원가량 줄었습니다. 2심은 충남도에 대한 김
2025-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