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기사에 통행료 받은 순천 아파트, 앞으론 요구 안 한다

    작성 : 2025-08-19 15:09:48 수정 : 2025-08-19 16:31:12
    ▲ 택배기사에 통행료 부과한 전남 순천의 한 아파트

    택배 기사에게 이른바 '통행료'를 받은 전남 순천의 한 대단지 아파트가 앞으로는 이를 요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19일 순천시에 따르면 순천 신대지구에 있는 1,600여 세대의 A 아파트는 최근 택배 기사에게 공동현관문 출입카드 보증금 5만 원과 엘리베이터 이용료 등 전기료 5만 원(1년 치) 등을 요구했습니다.

    입주 세대에 대한 보안과 엘리베이터 사용 불편 등 문제로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택배 기사들은 갑작스런 통보에도 어쩔 수 없이 돈을 지불하고 배송 업무를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날 KBC 취재진과 만난 택배 기사 B씨는 "(공동현관문 카드) 보증금 5만 원, 1년 (전기) 사용료 5만 원. 1년 사용료를 5만 원 미리 냈다"고 밝혔습니다.

    공동현관문도 드나들고 엘리베이터도 타니까 일종의 통행료를 내라고 했다는 게 B씨의 설명이었습니다.

    B씨가 통행료 10만 원을 낸 건 한 달여 전.

    수년 동안 문제없이 출입하던 공동현관문 비밀번호가 한 달 전 갑자기 바뀌면서, 돈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토로했습니다.

    B씨는 "전에는 일하시던 분들한테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받아서 들어갔다"며 "지금은 아예 안 (비밀번호를) 안 가르쳐 준다. 일을 하려면 어쩔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택배 기사가 보낸 문자 [온라인 커뮤니티]

    온라인을 통해 이와 같은 사실이 알려지며 여론도 들끓었습니다.

    누리꾼들도 '인간미 없다', '갑질이다', '관리사무소 앞에 택배를 쌓아놔야 한다'는 등의 반응을 보이며 공분했습니다.

    이에 순천시는 A 아파트를 현장 방문해 택배 기사에게 통행료를 요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KBC 취재 결과 A 아파트 외에도 1,100여 세대가 거주하는 인근 또 다른 대단지 아파트 또한 택배 기사들을 대상으로 통행료 등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순천시는 이에 두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택배 기사 출입에 대한 별도 이용료 등의 부과를 자제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또, 관내 모든 아파트단지에 추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택배 기사에게 통행료 등을 요구해 논란을 산 두 아파트단지는 앞으로 돈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순천시에 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이미 통행료 등을 지급한 택배 기사들에 대해 환불 등 소급 적용될지 여부는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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