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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 1,002% 이자' 폭리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 실형
      연 1,000%가 넘는 폭리를 챙긴 대부업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8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 장원지 판사는 대부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와 B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103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이들은 충남 세종에서 대부 업체를 공동 운영하던 사이로, 연간 1,002%의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270만 원을 빌려주고 1달 만에 230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법정 최대 이자율인 20%를 50배 이상 넘겼습니다. 재판부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금을 융통하
      2024-06-08
    • "딸 위치 안다" 어린이집 교사 빚에 부모 협박한 대부업자
      【 앵커멘트 】 광주광역시의 한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긴 부모들이 협박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린이집 교사를 찾아내지 않으면 아이들을 해치겠다는 건데, 범인은 이 교사에게서 돈을 빌려준 대부업자였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넘겨받은 부모의 연락처를 보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조경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어린이집에 4살 난 딸을 맡긴 A씨는 지난 13일 의문의 남성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이를 담당하는 어린이집 교사를 찾아내지 않으면 자녀를 해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 싱크 : 피해자가 확보한 녹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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