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의날지정

    날짜선택
    • 12월 3일 '국민주권의날' 지정 검토…AI민주정부·시민참여기본법 제정
      행정안전부가 비상계엄 저지와 헌정질서 회복을 기리기 위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가 전산망 마비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요 행정시스템에 대한 이중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이 쉽게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AI민주정부를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행안부는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행안부는 우선 작년 12월 3일에 비상계엄을 저지한 국민정신을 기리기 위해 '국민주권의 날'을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합
      2025-12-17
    1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