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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원 '거꾸리' 이용하다 사지마비.."구청, 5억 8천만 원 지급해야"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공원 운동기구를 이용하다 사지가 마비된 주민에게 구청이 5억 8천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법 민사12부는 2019년 10월 19일, 대구시 북구의 한 체육공원에서 운동기구를 이용하다 다친 주민 A씨가 대구 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5억 8,4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시 A씨는 두 발을 고정장치에 끼우고 양 옆 손잡이를 잡은 상태에서 몸을 뒤로 젖히는 일명 '거꾸리'로 불리는 운동기구를 이용했습니다. 그러던 중 상체를 뒤로 젖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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