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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갓난아이 살해·유기 30대 친모, 2심 감형
      생후 이틀 된 자신의 아이를 살해해 쓰레기수거함에 버린 3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는 2017년 2월 병원에서 낳은 아이를 이틀 만에 숨지게 한 뒤 쓰레기수거함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37살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임신 사실을 알지 못한 A씨가 남자친구와 헤어져 양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감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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