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이틀 된 자신의 아이를 살해해 쓰레기수거함에 버린 3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는 2017년 2월 병원에서 낳은 아이를 이틀 만에 숨지게 한 뒤 쓰레기수거함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37살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임신 사실을 알지 못한 A씨가 남자친구와 헤어져 양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감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랭킹뉴스
2024-09-28 21:52
또 '음주뺑소니'..'만취' 50대, 오토바이 들이받고 도주
2024-09-28 21:26
'마세라티 뺑소니 사망사고' 운전자·도주 조력자 구속
2024-09-28 21:15
전국 곳곳 '尹정권 퇴진' 집회..참가자 1명 경찰 연행
2024-09-28 20:25
청주서 인천까지..8살 소아당뇨 환자, 2시간 넘게 '응급실 뺑뺑이'
2024-09-28 18:12
아파트 화재 부상 20대, 치료 병원 못 찾아 3시간 만에 동두천서 서울로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