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욕해!" 아내 둔기 살해 80대, 1심 10년→2심 15년
부부싸움을 하다 아내를 둔기로 숨지게 한 8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는 12일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86살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23년 동안 함께 산 배우자를 둔기로 살해해 죄책이 무겁고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의 극심한 고통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6일 광주광역시 남구 방림동 자택 안방에서 둔기를 휘둘러 81살 아내 B씨를
2024-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