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을 하다 아내를 둔기로 숨지게 한 8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는 12일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86살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23년 동안 함께 산 배우자를 둔기로 살해해 죄책이 무겁고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의 극심한 고통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6일 광주광역시 남구 방림동 자택 안방에서 둔기를 휘둘러 81살 아내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부부싸움 중 B씨의 욕설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은 A씨가 치매를 앓고 있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직후 자녀에게 연락해 119 신고가 이뤄지게 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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