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에서 발생한 양배추 이상기온 피해가
농업재해로 인정돼 농가 보상이 이뤄지게 됐습니다.
농촌진흥청은 해남 화원면 등 147ha 양배추 생산단지에서 수확기를 앞두고 양배추 재배면적의 80%가 이상 기온으로 배추 속에서 꽃줄기가 형성되는 이른바 추대현상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대체작물을 심을 수 있도록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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