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전남개발공사 전 본부장에 대한 징계는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1부는 전남개발공사 전 사업본부장 전 모 씨가 전라남도를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가 이 사건 징계 사유와 관련해 형사재판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아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징계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 2014년 오룡지구 택지개발과 관련해 배임 혐의로 기소된 뒤 1심과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지만 전남도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kbc 광주방송 이계혁 기자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2-03 09:30
마사지 업소에서 마약 투약한 40대 검거
2024-12-03 09:29
한동훈, 민주당 향해 "이재명, 무죄 글렀으니 죄 없애려 작정"
2024-12-03 09:15
"키 167cm·연봉 4천 이하 불가"..'특정 남성 조롱' KBS '당나귀 귀' 법정 제재
2024-12-03 08:27
"녹취 유포하겠다"..김준수 협박해 8억 뜯은 아프리카 BJ 구속기소
2024-12-03 06:35
'마약 투약' 집유 기간에 또 약물..벽산그룹 3세 검찰 송치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