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공유숙박업·골프장·주세 등 과세 사각지대 해소해야"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공유숙박업에 대한 과세 문제와 대중형 골프장의 개별소비세 면제 타당성, 지역특산주 주세 감면 요건 등 과세 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제도 개선 촉구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국내 공유숙박업계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에어비앤비가 과세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적법한 과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에어디앤에어(AirDNA)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공유숙박업 거래액은 약 1.2조 원으로, 5년 전 대비 약 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에어비앤비의 거래액을 바탕으로 추산할 때, 약 150~200억 원의 법인세 납부가 예상되지만, 실제로 적법하게 과세가 이루어졌는지는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안 의원은 "에어비앤비와 같은 공유숙박 플랫폼이 사실상 과세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국세청은 이탈리아가 에어비앤비를 대상으로 8,200억 원 규모의 세금을 추징한 사례를 참고해 국내에서도 조세 회피 행위가 있을 경우 법인세 부과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중형 골프장이 숙박 패키지 상품 이용자에게 이용우선권을 판매하는 경우, 이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세의 타당성을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대중형 골프장에 개별소비세를 면제해 준 취지는 누구나 예외 없이 선착순 예약을 통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골프의 대중화를 촉진하려는 데 있었지만 올해부터 대중형 골프장도 이용우선권을 부분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면서, 이는 개별소비세 감면의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고 안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특산주의 주세 감면(50%) 요건에 대한 현장 확인과 관리 체계 강화를 요구했습니다.
지역특산주는 인접 지역 원재료를 사용해 제조된 술로 주세 감면과 주류 통신판매 등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주류 제조업체가 지역 원재료를 사용하지 않고도 주세 감면 혜택을 받은 사례가 국세청에 의해 적발되면서, 현행 지역특산주 관리 및 감독 체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안도걸 의원은 "지역특산주에 대한 현장 확인과 감독이 미흡해 실제로 지역 농산물을 사용하지 않고도 주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국세청은 농림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지역특산주 확인 및 관리 권한을 국세청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포함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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