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2일 정진석 의원에게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6개월형을 선고한 재판부를 향해 "만약 판사의 정치적 성향이 본 사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면 사법부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판사는 고등학교 재학 시절 '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 세력의 의원직 사퇴'를 주장했을 정도로 정치 성향의 뚜렷함을 보였다"며 "징역 6개월 판결이 정당한가"라고 말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직을 맡은 박원교 대전지법 부장판사가 '현재 사법부가 중병에 걸렸다'며 정치적 의견이 개입된 사법부 판결을 경계하는 쓴소리를 뱉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검사가 벌금 500만 원을 구형한 사건에 징역 6개월을 선고한 것이 다른 사건과 비교할 때 적절한지 논란이 일고 있다"며 "다른 명예훼손 사건과 달리 이례적으로 높은 형량으로 '판사의 정치적 의견이 개입된 판결'이라는 것이 법조인들의 중론"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대변인은 "지난 문재인 정권 김명수 사법부는 진보·좌파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들이 법원과 헌법재판소 요직을 독식했다"며 "많은 국민에게 정치적 견해를 드러내는 판결을 양산한 기울어진 사법부라는 평가를 받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사법부는 스스로 '법치 최후 보루'임을 자각하고 정치 성향을 배제한 공정과 상식에 맞는 판결로 기울어진 사법부라는 오명을 벗어내고 국민적 신뢰를 지켜가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앞서 지난 10일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검찰이 구형한 벌금 500만 원보다 높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습니다.
정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지난 2017년 9월 페이스북에 '권양숙 여사와 아들이 박연차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 여사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는 글을 올린 바 있습니다.
#노무현#국민의힘#정진석#재판#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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