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만 1세 이하 아동에 '월 100만원' 부모급여 지급

    작성 : 2022-04-29 15:21:00
    인수위

    태어난 지 1년이 되지 않은 영아의 부모에게 매달 100만 원씩 부모 급여 지급이 추진됩니다.

    인수위는 아동과 노인, 장애인에 대한 현금성 복지 지원 계획을 발표하고, 이 중 하나로 부모 급여 지급 방안을 밝혔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부모 급여의 지급 대상은 만 1세 이하 아동을 둔 부모이며, 지급 금액은 매달 100만 원입니다.

    인수위는 또 저출산ㆍ아동 문제 해결을 위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ㆍ관리하는 단계적 유보통합과 초등전일제, 돌봄 국가책임제 등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노인층을 대상으로는 연금 개혁을 통해 기초연금 지급액을 단계별로 인상하고, 장애인에 대해서는 복지 서비스 선택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개인 예산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장애인 '개인 예산제'는 장애인 개인이 매월 또는 매년 받을 수 있는 복지 지원금의 총액 범위에서 자신이 직접 원하는 복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복지국가 개혁 방안 발표에 직접 나선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현재 우리는 4차 산업 혁명으로 인한 고용 없는 성장,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속가능성 악화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율 등에 직면해 있다"며 과감한 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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