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공법 단체화법이 국회 정무위 법안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은 이용빈 의원이 5·18 민주 유공자와 유족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해 5·18 부상자회와 유족회, 공로자회를 법인으로 설립하는 내용을 담아 대표 발의한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최종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5·18 회원들의 복리 증진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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