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의 5·18 민주화운동 관련 조례가 기본조례로 통합됐습니다.
광주시의회는 오늘(29일) 개최한 본회의에서 정다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5·18 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기본조례안'을 가결했습니다.
기본조례는 5·18 관련 13개 조례 중 11개 조례를 통합해 5·18 정신 계승과 기념사업의 기본 방향을 재정립했고,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한 광주시의 책임을 명문화했습니다.
다만, 5·18희생자 유족과 시민단체의 의견이 엇갈린 옛 망월묘역 안장 범위에 대해서는 숙의 과정을 거쳐 세부 규칙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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