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인 것처럼 전화를 해 음란 화상 통화를 요구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광주지검은 지난 2010년부터 2년여 동안 금융권 전산망에 접근해 유명연예인 등의 전화번호를 알아낸 뒤 775차례에 걸쳐 새벽시간 남자친구인 거처럼 전화를 해 음란 화상통화를 요구한 혐의로 전직 금융권 직원 32살 강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강 씨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전화번호를 말하는 여성들에게 접근해 개인정보를 몰래 수집하기도 했습니다.
kbc광주방송 이형길 기자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5-07-20 06:46
지난해 폭염에 익수사고 37% 늘었다
2025-07-20 06:40
베트남서 유람선 전복..34명 사망·8명 실종
2025-07-19 20:50
농작물 침수·가축 폐사 속출..농민 '망연자실'
2025-07-19 15:15
내란 특검, 윤석열 구속 뒤 열흘 만에 기소
2025-07-19 10:20
'지원금ㆍ위탁금 6억 원 횡령' 부산 대안학교 운영자 징역형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