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로고 무단 사용 5년간 787건

    작성 : 2024-09-23 11:00:01
    ▲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전남 목포)

    '서울대' 로고 무단 사용 5년간 787건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최근 서울대학교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병·의원이나 헬스케어 관련 업체 등이 급증하면서 대학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전남 목포)이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대 로고 무단사용 신고 건수는 모두 787건, 업체 수는 409곳이었습니다.

    2020년 22건에서 지난해 233건으로 10배 이상 급증했고, 올해 상반기에만 153건이 접수되는 등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병·의원 및 치과 등 보건업이 737건으로 대다수였고, 건강식품 판매업체나 학원, 법률사무소, 특허법인, 약국 등도 무단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대 상표의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동문 병·의원 등의 경우 서울대 측에 상표 사용 신청서를 제출한 뒤 검토를 거쳐야 하고, 서울대 의대와 치대·약대·수의대 졸업생으로 병·의원이나 약국을 개원해 해당 기관의 대표자를 역임하고 있는 경우에 로고를 쓸 수 있습니다.

    일반기업의 경우 서울대 지식재산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약체결을 해야 하며, 이때 별도의 상표 사용료를 납부해야합니다.

    서울대가 보유한 기술을 기술이전 계약을 통해 이전 받아 사업화한 경우 로고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원이 의원은 "대학교 로고 무단사용은 상표권 침해일 뿐 아니라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며 "특허청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단속을 철저히 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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