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개발공사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동행 변호사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전남개발공사는 직원을 대신해 직장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행위와 인권침해 등을 신고해 주는 동행 변호사를 위촉해 공익 신고를 활성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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