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장애가 있는 아주버니를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보험 설계사인 A씨는 2017년 4월 자신에게 돈을 주면 연금 상품에 가입해주겠다고 속여 아주버니인 B씨로부터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씨는 지적 장애가 있어 그 누나가 B씨 자금을 관리해오고 있었습니다.
이에 A씨는 미리 B씨 누나에게 "돈을 은행에 보관하지 말고 나에게 주면 매달 연금 형태로 30만∼40만원씩 받을 수 있는 상품에 가입해 주겠다"고 속였습니다.
누나로부터 이 말을 들은 B씨는 이를 믿고 A씨에게 돈을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A씨가 말한 상품은 애초 존재하지 않았고, 이 돈을 채무 변제나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인척인 B씨가 지적 장애가 있어 자금을 관리하는 B씨 누나에게 접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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