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KTX 등 여객열차를 승차권 없이 탑승하는 등 부정 승차로 적발된 건수가 하루 평균 8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T 운영사 에스알(S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 15일까지 부정 승차로 적발된 건수는 모두 164만 1,572건이었습니다.
하루 799.5건이 적발된 셈입니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28만 6천건, 2019년 34만 9천건, 2020년 18만 9천건, 2021년 23만건, 2022년 33만 1천건, 올해 25만 3천건이었습니다.
코로나 시기 줄었다가 지난해부터 다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부정 승차가 가장 많이 적발된 열차는 KTX(KTX-이음 포함)로, 53만 8천건이었습니다.
이어 SRT 50만 6천건, 무궁화호 42만 1천건, 새마을호 17만 5천건 등이었습니다.
부정 승차로 적발되면 철도사업법에 따라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뿐 아니라 최대 30배의 부가 운임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5년여간 부정 승차 적발로 부과된 부가 운임은 모두 277억 2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이 중 요금이 비싼 편인 KTX 부정 승차 적발에 따른 부가 운임이 184억 4천만 원으로 3분의 2를 차지했습니다.
열차에 승차권 없이 타거나 다른 열차의 승차권을 소지한 경우, 본인이 사용할 수 없는 할인상품을 적용받은 경우 등이 부정 승차 적발 대상입니다.
입석까지 매진된 열차에 일단 탄 뒤 승무원에게 승차권 발권을 요청하는 경우도 부정 승차에 해당합니다.
부가 운임 납부를 거부하면 철도경찰에 인계될 수 있습니다.
#부정승차 #코레일 #SR #SRT #KTX #부가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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