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요즘 시장이나 카페, 식당 등에 가면 판매자의 계좌번호와 이름 적힌 팻말들이 자주 눈에 띄는데요.
소비자와 사업자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정보지만, 보이스피싱 제도를 악용한 신종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조윤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최근 유행하고 있는 '통장협박'이란 신종 피싱 수법입니다.
사기범이 타인의 계좌로 피해자에게 소액을 입금하고, 보이스피싱이라며 허위 신고를 해 피해자의 전체 계좌가 지급 정지되면, 이를 빌미로 수백 만원의 돈을 요구하는 범행입니다.
업무상의 이유로 계좌를 자주 노출할 수밖에 없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주로 범죄의 표적이 되다 보니 정부도 지난 2월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 인터뷰(☎) : 금융감독원 관계자
- "트럭이나 이런 데 보면 계좌이체받기 위해 계좌번호를 노출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이 주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
하지만 현장에선 이 같은 신종 범죄 수법에 대한 경각심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
실제 광주 시내의 한 시장을 돌아봤는데, 대부분의 상인들이 이름과 계좌, 개인 휴대전화 번호까지 모두 공개하고 있었습니다.
▶ 인터뷰 : A 씨(음성 변조) / 시장 상인
- "(주로 명함에) 이름하고 전화번호 다 있어요. 모든 가게에. 없는 가게가 없어요."
▶ 인터뷰 : B 씨(음성 변조) / 시장 상인
- "손님들이 약간 원하는 것도 있고, 저도 편해서 쓰고 있어요."
범죄에 연루되는 순간 짧으면 하루, 길면 수개월 동안 모든 계좌가 막히는 만큼, 사업자들의 피해가 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기범에게 돈을 보내도 지급 정지 해제가 불가능하고, 돈을 되돌려 받는 것 역시 어렵습니다.
▶ 인터뷰 : C 씨(음성 변조) / 시장 상인
- "바로바로 나가고 들어오고 이런 입장이니까 하루만 안되더라도 타격이 크죠. 고객님들이 편히 이용하라고 해놨는데 이걸로 악용이 된다고 한다면 난감하죠 저희도."
금융당국은 수상한 명의로 돈이 입금되는 즉시 이를 금융기관에 알리고, 사기범에게 별도의 돈을 송금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아울러 정부도 '통장협박'이 입증된 경우, 전체 계좌가 아닌 잘못 들어온 돈에 대해서만 일부 지급을 정지하는 법 개정안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KBC조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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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로그아웃더듬어 말아먹을당 놈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