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2명을 호텔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라이베리아 국적 공무원 2명에게 모두 징역 9년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5부는 지난해 9월, 부산역을 지나던 여중생 2명을 호텔로 유인한 뒤 성관계를 요구한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라이베리아 공무원 두 명에게 각각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여중생들에게 음식과 술을 사주겠다며 자신들의 숙소로 유인한 뒤 휴대전화 번역기를 통해 성관계를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여학생들이 이를 거부하며 객실 밖으로 나가자 다시 붙잡아 온 뒤 성범죄를 저질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피해자들의 연락을 받고 찾아온 지인들이 문을 두드리자 출입문을 막고 20여분 간 피해자들을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당시 이들은 해양수산부와 국제해사기구(IMO)가 공동 주최한 '한국해사주간' 행사의 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하기 위해 부산을 방문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에 체포될 당시 외교관 면책특권을 주장했지만 경찰은 국내 근무를 위해 부여받은 외교관 신분이 아니라 면책특권을 규정한 비엔나협약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들을 구속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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