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이창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30일) "주요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현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한 위원장은 동부구치소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무고함을 소명하고 우리 (방통위) 직원들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질의응답 중 보수 유튜버가 난입해 "부하 직원들이 구속됐다. 오늘 풀려났다고 무죄가 아니다"라고 외치자 한 위원장은 "안에 계신 분들한테 미안한 감정이 있다. 앞으로 다투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지난 2020년 방통위의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TV조선의 점수를 일부러 감점하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방통위 직원과 심사위원장에게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를 깎으라고 지시했단 의혹도 받습니다.
TV조선은 2020년 심사에서 총점 653.39점으로 1천 점 만점에 650점 이상인 재승인 기준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중점 심사 사항인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항목에서 210점 만점에 104.15점을 받아 50%에 미치지 못한 과락으로 조건부 재승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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