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암산에 산불을 낸 50대가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광주 북구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1일 광주시 동림동 운암산 일대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다 운암산에 산불을 낸 53살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화재 당시 A씨는 밭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던 중 불씨가 인근 운암산으로 옮겨붙으며 임야 4ha가 불에 탔고, 자신도 손 등에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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