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ㆍ전남교육청은 2023학년도 수능이 끝나는 오늘(18)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를 '학생안전 특별기간'으로 운영합니다.
수능을 마친 학생들이 몰려드는 상가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현장 지도를 강화해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할 계획입니다.
또 학교와 가정이 연계해 비행예방 상담활동을 강화하고, 교육지원청도 지자체·경찰서·방범연합회 등과 함께 학생생활지도를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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